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김기춘·김장수·김관진·윤전추 (문단 편집) === 2018년 11월 5일 - 증인: 강정구·오 모 === 2018년 11월 5일 공판기일에는 강정구 국가위기관리센터 재난안전관리 선임행정관·오 모 공군 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. 강정구는 [[문재인 정부]] 출범 이후 [[세월호 7시간]] 관련 문서들을 발견한 뒤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 실무를 맡은 적이 있고, 오 모는 [[세월호 참사]]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근무했던 바 있다. 강정구는 이날 ▲[[국가안보실]] 내 이중잠금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지침이 불법적으로 임의 변경·각 부처 하달·시행된 사실을 확인했고 ▲이후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모든 문서를 확인한 뒤 첫 보고 시각을 9:30으로 표기한 문서를 발견해 [[대검찰청]]에도 제출됐으며 ▲그때까지 [[세월호 참사]] 대통령 보고 문건은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. [[김기춘]] 측은 강정구의 경력과 수사의뢰 자격 등을 문제 삼으며 "[[정의용]] [[국가안보실장]]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야 한다"고 주장했다. 오 모는 "[[박근혜]]·[[김장수]]의 [[세월호 참사]] 당시 첫 통화 시각은 10시 7분으로 기억한다"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. 오 모는 이날도 ▲"[[박근혜]]·[[김장수]]가 [[세월호 참사]] 당시 첫 통화를 한 시각은 10시 7분"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▲이를 토대로 [[CCTV]]를 확인해 시간 간격을 토대로 "센터 상황병들은 대통령관저에 9시 40분부터 10시 사이에 출발했다"고 판단했던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. 하지만 "검사로부터 '[[박근혜]]와 [[김장수]]가 처음 통화한 시각은 10시 22분이고, 근거는 [[대한민국 해양경찰청|해양경찰청]] 로그 기록'이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은 뒤 '[[CCTV]]는 주기적으로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' 싶어서 검사의 설명에 동의했던 적이 있다"는 증언도 남겼다. 2018년 11월 19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[[민경욱]]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12월 20일로 연기됐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